성제홍 군의원 발의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결
성제홍 군의원 발의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9.04 22:48
  • 호수 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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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대추생산 도모 통해
농가 소득증대 꾀해

성제홍 의원이 입법 발의한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8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보은대추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고품질의 대추를 생산, 유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높이고 대추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추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추산업발전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또 대추생산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도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성제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고품질 대추 생산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보은대추의 대외경쟁력까지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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