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높은 광역단위로 모집 확대 목소리
개관을 앞두고 있는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업체를 광역단위로 넓혀 전문기관이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가족들이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2일자로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민간 위탁자 찾기에 나섰다.
보은군은 공고 제2024-59호, 보은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 모집공고를 알렸다.
하지만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 군내 특정 단체가 위탁기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군청 담당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운영 업체는 보은군에 한정하지 않고 충청북도로 확대했다. 처음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위탁 신청기관은 기본 자격은 물론이고 시설운영에 대한 사업성이나, 운영 규모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향후 사업성에 대한 제시 등을 고려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능력있는 운영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은군이 보은군청 누리집에 게시한 모집공고에 따르면 위탁운영은 종사자수 3명, 위탁기간은 3년(2024년 10월~2027년 9월 예정)으로 2024년도 3천만원, 내년도 예산 약 1억7천~8천만원(예정)이 지원된다.
위탁사무는 △보은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권익옹호 사업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지원사업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그 밖에 보은군이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장애인의 복지와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다. (보은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참고)
한편, 군내 장애인수는 7월말 기준, 3천106명으로 보은군 전체인구의 약 10%가량을 차지한다. 장애인가족은 장애의 중증 정도에 따라 가족돌봄으로 가족전체가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5월, 청주에서는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모두 죽음을 선택하는 등 장애가정의 고통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다.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군내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수행기관으로써 지난 2013년 이재열 전 군의원이 입법 발의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에 의해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제정 근거를 보면 장애인가족센터는 11년이나 지난 올해 문을 여는 것이다.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설계비와 구조검토 비용 등으로 약 5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은읍 이평리 옛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보은읍 이평리 107-3)를 재정비해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적합한 위탁기관 선정으로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가족 사례발굴, 장애인 권인옹호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군내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