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12월 15일까지, 9개 탐방로(42.6km) 출입통제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상철)는 산불위험이 높은 가을철을 맞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속리산국립공원 탐방로 9개(42.6km)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km)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km) 등 9개 구간 탐방로이며, 자세한 탐방로 통제 현황은 속리산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통제구역 무단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 황의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며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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