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원남·건천 지구 지적재조사
세중·원남·건천 지구 지적재조사
  • 김경순
  • 승인 2023.07.13 09:52
  • 호수 6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경계 불일치 등 민원 발생이 빈번한 마로면 세중리, 삼승면 원남리, 회인면 건천리 등 모두 3곳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된다. 보은군은 마로면 세중지구 373필지, 삼승면 원남지구 640필지, 회인면 건천지구 148필지 등 지정된 3개 지구 측량에 필요한 사업비 2억 3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해 경계조정, 경계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보은읍 어암지구·강산지구·중초지구, 속리산면 북암지구·북암2지구, 탄부면 평각지구·대양지구, 삼승면 천남지구, 수한면 거현지구, 회인면 갈티지구, 산외면 백석지구·장갑지구 등 12개 지구를 지정해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보은읍 중초지구, 삼승면 천남지구 등 2개 지구는 경계 확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불일치하는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