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소명부 열람 첫날인 5월 15일 정상혁군수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소환본부)가 주민소환철회를 천명했다.
소환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 철회를 천명하면서 주민소환법 개정을 촉구하고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환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철회를 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현행 주민소환법의 문제제기와 함께 향후 정상혁 군수에 대한 보은군민의 민심을 전달하며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주민소환에 따른 서명부 열람 등 소환절차는 중단되고 서명부는 봉인된다.
다음은 소환본부가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26일 이장단워크숍에서 정상혁 군수의 친일망언과 전시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불통행정으로 시작된 주민소환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철회할 것을 선언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주민소환법
주민소환법은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해 시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2007년에 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을 하지 말라는 법과 같다. 그 이유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단체장과 그 추종세력들이 서명자 명단을 공개열람하는 취약점으로 인해 주민소환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명하는 것조차 주민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받는 이장단, 토호세력 등이 서명을 철회하도록 종용하고 서명을 하지 말라며 마을방송을 통해 방해해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서명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투표율 33.3%룰 넘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주민소환법 제정된 이래 110건의 주민소환운동이 펼쳐졌지만 군의원 2명을 소환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도 주민소환법의 실효성이 떨어진 다는 것이 입증됐다.
■서명자 명단 공개는 살생부
시골 작은 보은군에서 이름만 대면 개인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곳에서 3선 군수에게 서명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살생부를 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전국재정자립도 꼴지인 보은군은 군재정 의존도가 높은 곳으로 소상공인이 군을 등지고 영업을 할 수 없고 보조금을 받는 농민들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또 공공형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 또한 군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군수의 위력
오늘은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하는 첫날이다. 서명부 열람은 서명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7일동안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본취지이다. 그러나 시행첫날, 그동안 서명을 방해해왔던 정상혁 군수 측근들과 일부 단체장, 이장,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장사진을 치고, 서명부를 열람한 후 지역별로 누가 서명했는지 취합하고 색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는 그동안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단체들이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한 사람을 찾아 서명을 철회하도록 하는 방해활동, 공무원이 수임인들을 협박하는 행위, 퇴직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TFT팀 가동 등으로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꺾고자 하는 참상을 보게됐다.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운동 지속
오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을 철회하지만, 정상혁 군수 퇴진운동을 지속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전국 수많은 지자체단체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도 정상혁 군수는 2억7만원의 예산을 들여 1박2일로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벌이다가 충북도의 제지로 중단됐다. 인근 옥천군은 전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과 학생들은 추가로 10만원씩 지원하는 등의 모습과 대비적으로 주민소환시기에 맞춰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
현재에도 각종 토목공사와 스포츠사업 올인으로 예산낭비와 불통행정을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4천700여명의 군민들의 지지와 심적으로 정상혁 군수 퇴진에 동조하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정치적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한 군민 등, 보은군민의 민심에 따라 우리는 정상혁 군수가 퇴진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정상혁 군수는 주민소환이 철회된 만큼 현재라도 서명부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 민의의 뜻에 따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