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도의원 조례개정 관련 여성농어업인 간담회
여성농업인단체 임원 초청해 조례 전부개정 필요성 설명하고 의견 청취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은 지난 3월 15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 임원과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개정될 조례안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육성정책심의회 설치, 건강관리 지원 등 여성농어업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내용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농어촌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한다”며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은 15일 오후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북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행복나누미 사업 등은 도비 지원이 없다”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충북도 차원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맞게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서 기본계획수립 등은 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 실현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하게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의 확대 시행을 정부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