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 추진

2023-01-19     심우리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철진)는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속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인 사유지 매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오는 2월 12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84)으로 가능하며, 토지매수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애로가 있는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