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교육지원청, 2021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액 발표

2021-01-21     심우리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은 지난해 12월 31일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의 교습비 조정 기준액이 확정되었다고 지난 1월 4일 밝혔다. 
보은교육지원청이 발표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기준액은 각 교습과정에 종사하는 강사들이 분당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고 덧붙였다.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발표한 각 기관별 교습비는 다음과 같다.(분당 금액)
▲보통교과(입시·검정 및보습) △초등 117원 △중등 132원 △고등 156원 ▲외국어(국제화) 172원 ▲예능 △음악(일반) 120원 △음악(실용) 140원 △미술(일반) 120원 △미술(입시) 148원 △무용 103원 ▲독서실(1월 이용료) 10만5천 원 ▲정보(코딩 등) 120원 ▲원격(각 기관별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할 경우) 교습비의 70%.
보은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정액 발표가 지난 2013년 이후로 처음 이뤄진 것이며, 주기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추후 변동 계획에 대해서도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