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0-04-02     김경순

보은군은 군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과세표준, 세액신고 및 첨부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