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절세 혜택 받으세요"

2020-01-09     김경순 기자

2020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보은군은 1월말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군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1만7천500여명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오는 10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540-3059)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