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9명, 1천만원 이상이고 체납일 1년 이상 경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총 2억8천200만원 달해

2019-12-05     김선봉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명의 명단이 보은군 홈페이지와 충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보은군은 지난 11월 20일 지방세징수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고색 및 상습 체납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결손처분한 지방세이지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도 포함돼 있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 9명의 체납액은 2억8천200만원이다. 세목은 부동산 및 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6건이고 종합소득 세분 및 양도소득세분 등 지방소득세 2건, 건축물 재산세 1건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법인 △Y필름산업(삼승농공단지) 취득세 6천500만원 △F산업개발(청원 내수) 취득세 2천200만원 △(주)D로지스(수한면) 취득세 1천900만원 △농업회사 법인 U바이오(마로 소여) 취득세 1천500만원 △주식회사 G(수한면) 취득세 2천500만원 ▲개인 △박○○(탄부 고승길) 지방소득세 1천900만원 △유○○(보은읍) 재산세 1천700만원 △김○○(탄부면) 지방소득세 4천100만원 △이진영(청원 내수) 취득세 5천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