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 전 군수후보·하 의원 대법 판결

11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9-11-21     송진선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문 전 군수 후보와 하유정 도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11월 28일 이뤄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10분 1호 법정에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의 상고심 선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유정 의원은 지난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하면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