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게시하는데 ‘행안부 허가’ 필요?

정군수 퇴진 현수막 게시조차 난항

2019-09-11     김선봉

‘보은군수 정상혁 퇴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정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합법적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에 군의 제동이 걸렸다.

운동본부는 정군수 관련 현수막 제작을 위해 보은의 광고업체들에게 의뢰했으나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반려 당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지난 9월 9일 군청과 읍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질의한 결과 ”보은군 광고조례 제3조 4항의 ‘군민갈등조장 및 지역분열 우려, 특정 개인의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 군수가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허가가 안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10일 운동본부는 보은읍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를 방문해 ‘정군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표하는 공인이며, 비방이 아닌 사실을 적시했다. 또 군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음에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있을 분 없는 일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읍관계자는 ”지역갈등과 개인비방 등의 우려가 있어 현재 군에 자문을 구했고 행안부에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운동본부는 ”현수막 하나 거는데 행안부 허가를 받는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며, 정군수  지지하는 현스막은 불법이어도 그대로 두고 정군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내용은 바로 철거한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불신감을 드러냈다.

실제 지난 2013년 삼승면 LNG발전소 대책위는 정군수 주민소환제를 추진했다. 이때 정군수를 옹호하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민소환제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1달여동안 게시된 바 있다.

또 지난해말 군행정조직 개편, 스포츠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 군의원을 향한 농업·축산·체육관련 단체들이 군청앞과 읍내 곳곳에 ‘자질없는 군의원은 떠나라’라는 등의 불법현수막이 붙었어도 군은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민들레희망연대가 군의원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모든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반면, 2016년 세중리 공원묘지 관련 주민들이 마로면과 읍내에 공원묘지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을 때에는 하루만에 철거돼 세중리 주민들이 새벽에 걸고 저녁에는 떼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또 2017년 동안이들 축사밀집 관련해서도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떼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은고 앞 회전교차로는 요구하는 현수막을 공사장 주변에 게시했을 때에도 군은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이렇듯 그동안 정군수의 정책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찬성하는 현수막에 대해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정군수 퇴진 운동본부가 현수막 신청한 것은 불법이 아닌 게시대에 거는 합법임에도 군은 각종 이유를 들어 허가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정군수가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광고비를 차별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이어,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현수막을 거는 것 조차 제동을 거는 것은 그의 독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합법적 현수막 게시를 위해 집회신고를 해서 집회장 주변에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 제도를 이용해 뱃들공원에서 동다리 주변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