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추석대비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

업소 방문 위반사항 점검

2017-09-14     편집부

보은군은 추석을 대비해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소, 정육점, 식품점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되는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모든 저울이다.

점검항목은 ▲봉인훼손, 눈금판 교차 등 변조 및 조작여부 ▲제작 수입점검필증 부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영점조정장치 불량, 지시부 훼손 등 구조불량 유무, ▲정기검사필증 부착 유무 등이다.

군은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한 전통시장, 유통업소, 정육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결과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단순 위반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하고 위‧변조 저울사용 등 고의중대 사항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위‧변조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