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선거법 설명회

2010-02-11     편집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후보자 및 선거사무 종사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행위,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문에 친필 사인으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