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는 10일까지 4·11 총선 공천신청을 마감하고 공천을 신청한 후보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공천 신청을 받으면서 “공천탈락 시 불출마하겠다"는 자필서약도 받고 있다.
자필서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공천 신청자 중에서 공천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소속 또는 당적 변경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공천을 자신하고 있는 박덕흠 예비후보와 심규철 예비후보의 공천신청이 예상된다.
한편 공천위는 부적격 사유에 현행 당규에 규정된 11가지 이외에 △세금포탈·탈루·부동산 투기·성희롱·강제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성범죄·뇌물수수·불법정치자금 수수·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자를 추가하기로 하고 특히 범죄시기도 고려하지 않고 자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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