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381회 임시회 마무리
군의회 제381회 임시회 마무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5.25 10:01
  • 호수 6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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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등 의결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가 지난 5월 19일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에 걸쳐 진행된 제3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총 36건에 대한 군정질문과 함께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의결했다.
부의 안건은 성제홍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도화·윤석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보은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이다.
보은군수가 제출한 의안은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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