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도 소화기 비치해야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해야
  • 보은사람들
  • 승인 2023.05.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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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된다.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에 따르면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ㆍ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자동차 겸용'표시가 있고 사용방법은 일반 소화기와 동일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화기를 통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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