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소방법령 개정사항 홍보
보은소방서, 소방법령 개정사항 홍보
  • 김경순
  • 승인 2023.05.18 09:27
  • 호수 6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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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소방법령 제·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 예방을 위해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이번 분법 시행으로 군민이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화재 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특급ㆍ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30일 이내 결과 제출 ▲다중이용시설 불시 훈련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내용에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와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 점검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들이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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