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노 군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가변운영 제안
이경노 군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가변운영 제안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5.11 10:01
  • 호수 6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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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등하교 시간대 30㎞, 토ㆍ일요일엔 50㎞로 상향조정

이경노 군의원이 지난 5월 10일 열린 제38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 구역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 법’을 시행하면서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주정차 금지, 속도제한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속 30㎞ 이하 운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많은 국민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국가행정 법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입법 영향분석에 따른 제도 개선의 과제를 논의한 결과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시간이나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일괄 적용 등 현행제도를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이 위원회에서 시간대별 요일별로 속도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보은군도 등하교 시간대는 제한속도를 30㎞로 유지하고, 그 외 시간대와 토·일요일은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신호등, 무인 단속카메라 등 안전에 필요한 시설 운영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군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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