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조례안 3건 의결
보은군의회 조례안 3건 의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3.30 09:50
  • 호수 6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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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임시회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수정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재·개정 조례안 3건을 의결한 것.
의결된 조례안 중 보은군수가 제출, 김도화 의원이 대표로 수정발의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정책 지원사업 지원기준에서 결혼장려금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기준을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를 ‘18세 이상 50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행정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민법 제807조에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지원연령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부녀회 회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보은군 공동주택의 단지 규모(세대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및 기준 완화를 통하여 공동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사용검사일부터 10년(사업주체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개정 조례에는 10세대로 완화하는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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