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군의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 제정
김도화 군의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 제정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3.30 09:48
  • 호수 6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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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제품 공공기관 구매 명문화

김도화 보은군의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9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21일 보은군의회에서 발의 3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가결된 것으로 조례는 사회적 경제활동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삶의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 경영·재정·시설비·교육훈련·홍보·우선구매촉진 지원 및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도 포함돼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가 시행으로 기존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게 됐다.
김도화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보은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보은군민의 생활 여건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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