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과다지급금 7억원 환수 더 해야 한다(?)
버스업체 과다지급금 7억원 환수 더 해야 한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3.30 09:46
  • 호수 6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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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수익노선 운송원가 7억원 과다지급 사실은 확인
보은군, 7억원 정산 처리해 감사원 환수금에서 제외 업무처리 철저만 주문했다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했다. 본보는 ‘농어촌버스운송업체에 보조금 중복지급’(지난 3월 23일자 681호 1면)이란 제하의 감사원 감사 적발사항을 보도했는데 감사결과 보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보은군이 업체에게 7억원을 덜 환수한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은 감사기간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보은군이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농어촌버스운송업체에 과다지급한 유가보조금 9억9천601만5천020원과 중복 및 허의 신청서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 각 9천225만2천200원, 5천387만7천780원을 합한 11억4천214만5천원만 환수조치했다.
그러나 감사자료를 확인결과 과다산정해 지급한 7억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즉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2014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용역에 대한 준공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2015년도에 대전의 모 대학교산학협력단이 실시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및 벽지ㆍ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연구 용역 결과를 보은군이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농어촌버스운송업체가 유류비 상승 대비하거나 전기차 충전 차고지 등의 설치 명목으로 1억원을 유류비로 충당해놓은 것까지 용역업체에서 운송원가로 포함한 것이다.
그 결과 보은군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보조금으로 1억원씩 총 7억원을 과다 산정해 업체에 지급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은 보은군이 1억원씩 7년간 지급된 7억원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해 영수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버스운송업자에게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농어촌버스손실보상액 산정과 관련된 용역성과품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처리했다.
교통팀 윤상문 팀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관과 전화로 재차 확인해서 용역결과가 정답은 아니고 현지 사정을 감안해 용역결과보다 더 지급할 수도, 덜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며 “매년 1억원씩 7년간 7억원을 과다 지급한으로 돼 있는 것은 맞지만 보은군에서 영수증 처리 등 정산을 정확하게 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이번 환수해야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앞으로는 버스 운송업자에게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액 산정과 관련된 용역 성과품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라 주의조치사항을 내린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아니더라도 보조금 등 업무 처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보은군 농어촌버스운송업체에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2억4천700만원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전 14억200만원 △농촌형교통모델(소형버스) 운행 손실보전 1억7천200만원 △농어촌버스단일요금 시행 손실 보전 1억100만원 등 총 39억2천300만원의 보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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