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주민조례청구안 수리
보은군의회 주민조례청구안 수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3.30 09:44
  • 호수 6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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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보은군의회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 청구를 수리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후 90일만에 수리한 것.
그동안 보은군의회는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 관련 주민발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절차에 따라 추진된 유효서명인수가 1차에서는 충족되지 않아 이후 서명부 보정과 재검증 절차를 거쳤다. 
서명부 재보정을 받는 기간에 주민발안 청구인이 받은 서명자수는 총 1천164명이었고 재검증을 한 결과 721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군 조례의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580명을 넘겨 보은군의회가 주민발안 청구를 받아들인 것.
이 조례안에는 현 축산업 허가 요건 중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돼 있는 것을 ‘15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군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심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해당 조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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