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언·폭행 절대 안됩니다!”
“구급대원 폭언·폭행 절대 안됩니다!”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3.03.23 09:58
  • 호수 6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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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소방서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 중이다. 또한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재난대응과 관계자는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119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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