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 전 군수ㆍ집라인 업체 대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 "정 전 군수ㆍ집라인 업체 대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 송진선
  • 승인 2023.03.20 19:20
  • 호수 68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속리산 레포츠시설 운영업체 계약해지 방안 검토하라
코로나 이유 사용료 감면해준 6천600만원 징수방안 마련하라
자격안되는 업체 선정 관련공무원 4명, 건물 불법용도 변경 관련 공무원 1명은 징계하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5일간 보은군 속리산휴양사업소를 집중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불법, 특혜의혹 등 일반 군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게 될 감사결과다.  

<감사 요지>

-관련 공무원 진술 "2022년 방문인원 증가 매출 늘어 감면대상아닌데 1차연도 감면이행 반대하면서 겪은 수모와 고초 반복할 두려움에 부당한 지시임에도 정 전 군수의 감면지시 거부하지 않고 감면안 상신하자 정 전군수 그대로 결재했다"

-보은군 운영업체 공모시 입찰참가 자격 안되는데 낙찰자로 선정, 부당 특혜

-보은군 중간승강장 휴게음식점(카페) 불법 용도변경 업체에 사용토록 특혜

지난해 보은군 5급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사회가 뒤숭숭했었다.

당시 5급 사무관은 본격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기 전 사전 자료조사 기간에 극단선택을 했는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했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불고 징계받을 것 있으면 징계받으면 되지 왜 본인이 그걸 떠안고 가느냐"는 등등의 자조섞인 말들이 무성했었다. 의혹만 무성했던 속리산휴양사업소의 불법, 부당한 퍼즐조각들이 감사원 감사로 맞춰진 것일까?

집라인ㆍ모노레일 등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은 운영업체 선정부터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은군은 지난 2020년 9월 4일부터 17일까지 보은군 집라인모노레일 사용수익허가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6차례나  유찰 끝에 7차에 겨우 낙찰자가 선정됐다. 업체[는 당시 3억1천100만원대를 투찰했다.

보은군은 2020년 9월 23일 이 업체와의 시설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면서 사용수익허가신청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운영관리에 따른 인력보유현황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토록 통지했다.

그러나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서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을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수증으로 대체토록 했는가 하면 안전관리계획서와 하강레포츠관련 전문 운영요원 3인이상을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스카이트레일 및 스카이바이크 사용수익허가때도 응급처치관련 자격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은 무자격자가 운영, 그로 인한 운영수익을 얻도톡 보은군이 특혜를 준 것이다.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조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1회 갱신을 포함해 최대한 10년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정해야 하지만 계약서에는 금액 등만 수정해 2회에 걸쳐 갱신 허가할 수 있다고 계약서를 작성, 계약 만료후 5년간이 아닌 10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혜를 줬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줄 때 군민들이 제기했던 속리산 레포츠에 대한 특혜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이 업체는 이용자 증가로 매출이 늘어나 대상이 아닌데도 보은군은 공유재산 사용료 6600여만원을 감면해줬다.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보은군은 모노레일 중간 승강장 부지에 당초 소매점을 건립했다. 하지만 이를 휴게음식점(커피숍 카페로 사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했고 보은군은 탁자는 물론 커피잔까지 사서 이 시설에 들여놓고 이를 레포츠시설 운영업체가 사용하게 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초부터 사전 자료수집을 거쳐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5일간 감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속리산휴양사업소를 집중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은 속리산 레포츠 시설 운영 관련해 불법, 특혜제공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감사결과를 지난 3월 2일 최종 확정했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혁 전 군수를 직권남용혐의로, 또 업체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보은군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로 감면해준 6천600만원을 징수할 것과 집라인ㆍ모노레일 시설과 스카이바이크ㆍ스카이트레일에 대한 계약해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속리산레포츠시설 공유재산 계약업무를 태만하게 한 공무원 4명과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당하게 감면해준 공무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주문했다. 감사원은 당시 부군수도 징계 대상이나 지난해 10월 말 퇴직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기관 재취업 등에 인사자료로 사용토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 업무 공무원 2명도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보은군은 감사원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를 검토하겠다고 감사원에 제시했다.

또 코로나와 관련 피해입증 없이 사용료를 감면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감면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견도 감사원에 제시했다.

<본보는 속리산휴양사업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3월 23일자 지면에 보도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