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대상 보은군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실명제 공개대상 보은군이 상대적으로 높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3.16 10:10
  • 호수 6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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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는 도내 11개 시군 중 보은군만 50억
용역사업은 군 단위중 보은군만 1억원 이상
2022년 조례개정하면서 2013년보다 후퇴
기준금액 높이면서 상당수 사업 정책실명 공개 안돼

보은군의 정책실명제 공개대상사업 기준액이 도내 타 지자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낮춰 더 많은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군정을 수행하는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이 자신들이 기안하거나 추진한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해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군민들이 전문가적 지식수준을 보이고 또 정보력 등이 향상됨에 따라 책임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 따라서 정책도 행정기관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군민들이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도록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세조와 정이품송의 만남에 훈민정음까지 혼합된 현재는 정이품송공원으로 개명된 원래의 훈민정음공원은 헛돈 쓴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군민들은 사업 기초 기안자부터 결제라인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사업인 것이다.
군민의 기대치와 크게 낮은 수준에다 군의 일방적은 계획에 예산을 통과시켜 예산낭비의 전형을 만들어낸 군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책실명제 대상인 이 사업은 공사비만 2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됐다.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지출하지 않을 관리비까지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많은 예산을 버린 꼴이다. 
보은군 누리집에는 이 사업의 최초 기안자인 주무관부터, 계장, 과장, 부군수, 최종 정상혁 군수까지 결제라인 대상자들의 이름이 정책실명제로 인해 드러나 있다.
법이나 절차를 위반하지 않아 감사에서 처벌되지 않았더라도 흉물 시설을 만든 장본인들이란 것을 두고 두고 칭피해 하고 자책할 수 있게는 해야 한다. 기안자 스스로 자의식 부족한 채 깊이 사고하지 않고 수장의 지시에 의해 시설물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볼 수 있는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정책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어도 공직사회의 독특한 조직문화로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희석되면서 실패한 정책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이를 추적하고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군민들의 행동이 이어지지 않으면 통과의례일 뿐이다. 
주요정책 추진과정에 참가하는 군수 및 공무원들이 정책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정책을 추진할 때 긴장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군민들이 지켜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2013년 조례 현 9대 의회가 후퇴한 내용으로 개정

보은군은 2008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해 운영했다. 목적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보존·공표하고 이에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2013년 12월말 운영규칙이있었지만 별도로 정책실명제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내용은 운영규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목적을 규정했다.
공개대상 사업은 규칙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등으로 했던 것을 2013년 제정한 조례에서는 보다 구체화했다. 즉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주요 군정현안에 관한 사항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 제·개정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개대상 범위 중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를 총사업비 50억원(보상금 제외)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및 개발사업으로 크게 상향조정했다. 연구 용역사업도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개정했다. 그만큼 기안자자 결제자들의 실명이 드러나는 사업이 감소한 것.
특히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1억원 이상 금액으로 계약되는 용역사업은 거의 없다. 
군청 누리집 계약과정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 3천만원 이하다. 상당수의 용역이 2천만원 이하에서 이뤄지고 있고 5천만원 이하도 거의 없다.
올해 1월부터 3월 15일 현재까지 총 70개 용역을 계약했는데 이중 1억원 이상인 것은 보청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보은 제3일반지역산업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1년간의 청소용역, 1년간의 화장실 용역 등 5개에 불과하다.
보은군이 용역사업 공개대상을 상향시킴으로서 대부분의 용역사업이 비공개대상이 된 것이다.
관련 조례는 현 9대 군의회 들어서 개정한 것이다. 조례제정의 목적, 이로 인한 기대효과, 장단점, 타시군 비교 등과 같이 의회가 꼼꼼하게 살피고 심사 분석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심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했다.
용역은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묻기 위한 사전절차적 성격이 짙기때문에 용역의 질적 우수함 등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연구용역사업의 공개대상은 종전처럼 5천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개대상 건설공사 50억원 이상은 도내 보은군 유일

도내 군단위에서는 공개대상 건설공사 기준금액과 용역사업의 공개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각 시군의 조례 또는 규칙 등을 통해 확인했다.
건설공사의 경우 거의 모두 1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2008년 처음 규칙으로 정해 공개했던 괴산군은 2019년 한 번 개정했는데 괴산군은 보은군과 달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운영 목적을 구체화했다. 괴산군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또 정책실명제 공개대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도 건설공사는 10억원 이상, 용역사업은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영동군과 옥천군, 증평군, 단양군, 그리고 보은군과는 재정규모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음성군, 진천군, 청주시와 충주시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공개대상으로 정했다.
옥천군과 단양군은 이외에도 더욱 세밀하게 공개대상을 정했는데, 옥천군은 군비 1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도 공개 사업에 포함켰다. 단양군은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도 공개 대상이다.
그만큼 군비가 허투루 또는 선심성,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실현불가능한 장밋빛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사전 방어하는 장치가 되게 한 것이다.
다만 제천시는 건설공사는 10억원 이상을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연구용역 공개 기준을 1억원으로 하고 있다.
이같이 도내 11개 시군 10개 시군이 건설공사 공개 대상사업을 10억원을 정했는데 보은군만 유일하게 50억원으로 높다. 용역사업 공개대상 기준도 도내에서 군단위 중에는 보은군만 유일하게 1억원으로 높은 실정이다.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기에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더 강조되고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직무윤리를 더욱 요구하는 시대다. 그에 맞춰 보은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하향 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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