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도의원 조례개정 관련 여성농어업인 간담회
박경숙 도의원 조례개정 관련 여성농어업인 간담회
  • 보은사람들
  • 승인 2023.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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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단체 임원 초청해 조례 
전부개정 필요성 설명하고 의견 청취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은 지난 3월 15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 임원과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개정될 조례안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육성정책심의회 설치, 건강관리 지원 등 여성농어업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내용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농어촌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한다”며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은 15일 오후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북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행복나누미 사업 등은 도비 지원이 없다”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충북도 차원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맞게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서 기본계획수립 등은 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 실현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하게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의 확대 시행을 정부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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