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가만 노린 상습 빈집털이범 구속 보은경찰서, 잠복 끝 검거 절취액만 3천만원
시골 농가만 노린 상습 빈집털이범 구속 보은경찰서, 잠복 끝 검거 절취액만 3천만원
  • 보은사람들
  • 승인 2023.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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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절취한 상습 빈집털이범이 검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보은경찰서(서장 김용원)는 농가 주택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해온 피의자를 끈질긴 추적과 잠복 수사 끝에 지난 3월 8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골마을에서 절도 신고가 반복되자, 보은경찰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범행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주변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피의자는 농번기에 낮 시간대에 집이 비는 것을 알고 CCTV가 없는 곳을 선정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은 보은군을 비롯해 옥천군, 괴산군, 충남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범행을 벌여 약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팀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범죄는 범행 중 자칫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할 시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형사팀의 끈질긴 추적으로 빠른 검거가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로부터 다액의 현금, 상품권 및 다량의 귀금속 등을 압수함에 따라, 추가 여죄를 확인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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