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8명 후보 등록 열전 시작됐다
조합장 선거 8명 후보 등록 열전 시작됐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2.23 12:23
  • 호수 6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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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 서정만·곽덕일 후보
남보은농협 … 박순태·김종덕·이달혁 후보
보은옥천영동축협 … 구희선·맹주일 후보
보은군산림조합 … 강석지 후보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출마자들이 후보등록을 마감(21일),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막판까지 출마를 염두에 두고 활동했던 보은농협의 주현호 전 보은농협 감사가 등록하지 않아

△보은농협은 기호 1번 서정만 후보와 기호 2번 곽덕일 후보가 맞대결하는 구도로 짜여졌다.

△남보은농협은 기호 1번 박순태 후보와 기호 2번 김종덕 후보, 기호 3번 이달혁 후보가 경쟁한다.

△보은옥천영동축협은 기호 1번 구희선 후보와 기호 2번 맹주일 후보가 경합한다.

△산림조합은 강석지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선거 없이 당선이 결정되게 됐다.
각 조합마다 현직 조합장들이 모두 출마한 가운데 수성과 공세가 치열하다. 각 후보자들은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시간을 쪼개서 마을을 다니고 행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이 갖고 있는 조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경영계획을 밝히며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배당을 많이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판매사업 및 경제사업량도 대폭 강화하고 조합원 복지 및 교육지원사업도 강화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조합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을 공략하고 있다.
보은군은 과열되지 않고 비교적 조용하게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일부 후보자간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후보자별 득표전략에서 구멍이 생겨 몰리면 돈봉투를 돌려 매표(買票)를 하지않겠느냐는 예상도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모 후보자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현금 1천500만원을 인출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 돈을 선거운동에 쓰지 않겠다는 추측도 내놓는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도 돈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6일자 본보에도 보도됐고 선관위에도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의 불법선거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자 조합의 총회에 참석해 돈 선거 등 불법 선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의하면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은 지방선거와 달리 후보자의 배우자는 물론 자녀 등 가족도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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