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터 위에서
서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터 위에서
  • 보은사람들
  • 승인 2023.02.09 09:06
  • 호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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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효두(산외 탁주)

더불어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삶터위에서 서명하여 주신분과 반대하신분들 모두 보은군의 미래를 위해 말씀을 하여주셨고 결정하심에 머리숙여 존경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민조례(제정)청구는 2019년말에 시행된 도로로부터의 가축방역을 위한 축산법의 축사의 도로거리제한을 완화하고저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법보다 강화된 2020년 2월 14일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제정되어 보은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두고 세대주의 90%이상의 동의를 받도록하여 근원적으로 축사신축을 차단하였습니다.
축산법에서의 축산시설을 지방도이상의 도로에서 위치기준을 「위 기준에서도 불구하고 해당지역및 시설의 가축방역상황등을 고려하여 허가제한거리를 2분의1범위내에서 조례를 달리정할수있다」 는 법규에 따라 보은군조례제정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완화하고 기존축산농가의 축산업활성화와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저 함에 있습니다.
환경법과 보은군에서 제정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조금도 훼손하지않고 성실하게 지키며 축산법에의한 도로명칭으로 제기된 제한을 완화하고저함에 있습니다.
같은 도로인데도 군 도로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방도로 이상이라는 문구때문에 현행 도로의 폭이 10미터인데도 일부 지역은 도로법에서 20미터를 고시하여 도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축산법에서도 도로구역으로부터 30미터를 가축방역을 위해 띄우게 되어있으나 조례제정으로 2분의 1 범위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축산업허가등 재산권행사에 지장이없도록 하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도로법에서 10미터를 띄우고 또 축산법에서 30미터를 띄워 도로로부터 축산시설은 40미터를 띄우게되어 조례제정으로 도로에서의 거리를 조금 완화하여 주세요하는 내용입니다.
가축방역은 군 도로에는 해당없고 지방도이상에서만 방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업활성화와 재산권행사에 따른 제약으로 고통받는 축산농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앞으로 축산인들과 축산단체에서도 힘을모아 군민의 기대에 더 열심히 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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