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전망…5월부터 정부 지원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전망…5월부터 정부 지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1.12 12:14
  • 호수 6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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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찾는 탑방객 증가로 관광경기 활성화도 기대돼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이 매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이 매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속리산 법주사가 징수해왔던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사찰이 오는 5월부터 관람객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받기로 한 것.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원을 확보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할인 또는 폐지할 경우 감소되는 수입을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5월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비롯됐다. 정청래(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서울 마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사찰이 탐방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이유로 외지 방문객들이 경북 화북구간에서 문장대를 등반하고 법주사 지구로 하산하거나 화북지구로 되돌아가는 관광객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현재 법주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는 보은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70세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무료이지만 어른 5천원 단체(30명이상) 4천원, 중고등학생 군인 2천500원 단체 2천원, 어린이 1천원, 단체 800원이다.
만8천991명으로 전년보다 2천500여명이 늘었다. 화북지구도 10월 입장객이 많았다. △8천636명이 찾았고 △11월 6천702명 △5월 5천51명 △6월 4천890명이 방문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1월 11일 올해 5월부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부분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지원 정도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문화재 관람료 전면 폐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주사의 문화재관람표는 1960년 어른 60원을 받기 시작했고 197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다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때 공원 입장료를 페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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