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법주사가 징수해왔던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사찰이 오는 5월부터 관람객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받기로 한 것.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원을 확보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할인 또는 폐지할 경우 감소되는 수입을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5월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비롯됐다. 정청래(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서울 마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사찰이 탐방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이유로 외지 방문객들이 경북 화북구간에서 문장대를 등반하고 법주사 지구로 하산하거나 화북지구로 되돌아가는 관광객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현재 법주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는 보은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70세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무료이지만 어른 5천원 단체(30명이상) 4천원, 중고등학생 군인 2천500원 단체 2천원, 어린이 1천원, 단체 800원이다.
만8천991명으로 전년보다 2천500여명이 늘었다. 화북지구도 10월 입장객이 많았다. △8천636명이 찾았고 △11월 6천702명 △5월 5천51명 △6월 4천890명이 방문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1월 11일 올해 5월부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부분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지원 정도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문화재 관람료 전면 폐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주사의 문화재관람표는 1960년 어른 60원을 받기 시작했고 197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다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때 공원 입장료를 페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