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인 명부 공표
주민조례(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인 명부 공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1.05 11:04
  • 호수 6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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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16일까지 열람 이의 있으면 의견 제출

보은군의회는 1월 3일자로 보은군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조례 제정청구와 관련해 청구인 명부를 공표하며 공식 열람에 들어갔다.
관련 조례의 청구인은 산외면 탁주리 안효두씨. 안효두씨의 조례제정 청구 취지는 현행 축산업의 허가요건 중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제한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보은군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보은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따라 청구인이 발안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청구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곳은 보은군 민원과를 비롯해 각읍면 행정복지센터다 열람기간은 1월 16일(월)까지이다.
청구인이 발안한 조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해당 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와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의회 의정팀(☎043-540-35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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