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 심우리
  • 승인 2023.01.05 10:37
  • 호수 6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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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업기계 임대료를 정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대비 50%를 감면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68종 846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대비 농업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해 농업 기계별로 5천원에서 10만5천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인에게 2022년 12월까지 모두 4천221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했으며, 임대료 감면을 통해 7천350만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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