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은 그만”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은 그만”
  • 심우리 기자
  • 승인 2022.12.29 11:04
  • 호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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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서장 김혜숙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사례는 647건이다.
소방기본법에선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대국민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폭행 발생 시 112, 119 상황실로 자동신고 및 관련정보를 전송하는 비상버튼 및 자동 신고장치를 구급차 내 설치 운영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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