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전지훈련이나 대회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행정사무감사] 전지훈련이나 대회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12.29 10:30
  • 호수 67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산업과] 윤석영→김명숙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

윤 위원은 군내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전지훈련이나 대회 참가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군민은 받으면 군민들의 화가나지 않겠느냐고 군민들도 체육시설 이용시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대관해서 받은 연간 대관료 수입 1억6천800만원 중 순수한 대관료 수입은 3천500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이용한 주민들이 낸 것이라며 주민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음을 간접 확인시킨 것.
그러면서 윤 위원은 보은군이 스포츠산업 관련 용역을 한 것을 보면 2020년 대회에 참가할 때 1인당 8만6천원, 전지훈련은 1인당 9만6천원 효과가 있다며 2012년 31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보은군이 용역을 실시했고 전지훈련과 대회를 이 공식에 대입하면 2012년 31억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했는데 대회유치나 전지훈련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좋지만 군민들이 똑같이 대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또 결초보은 체육관의 경우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치르다 보면 운동하던 주민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체육관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 과장은 체육시설 이용로와 관련해 청소년은 전면 무료이고 군민들은 현재 50% 감면인데 공공스포츠클럽법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저감되고 또 10명이상 회원을 구성해 등록해도 8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위원은 대관료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이냐를 질의하는 것이라며 똑같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때마다 노력하겠다,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그치고 있다며 내년부터 하겠다든지, 내후년부터 하겠다든지 구체적이 계획이 있어야 하지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과장은 결초보은 체육관은 가급적 체력단련이나 스포츠클럽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