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외국인 지원에 관해
[행정사무감사] 외국인 지원에 관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12.22 12:51
  • 호수 6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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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장은영→김인식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

장은영 위원은 보은군의 외국인지원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사안이 있어도 그동안 지원이 전혀 없었다며 장롱속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어정리부터 하자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고 외국인 주민은 보은군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또 외국인 주민 가정은 군내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이뤄진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장은영 위원은 외국인 지원조례 3조에는 외국인 주민의 지위를 가지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 4조에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실태조사도 하도록 돼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지원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또 외국인 주민은 국적만 갖지 않았을뿐 소득세, 재산세 등을 다 내고 인구 통계에도 잡힐 정도로 우리국민과 다를게 없다며 군내 외국인 주민 가정이 9개 있고 이중 5가구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며 정읍시는 매월 보육료로 28만원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며 우리지역은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냐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대해 김인식 과장은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업은 조례를 개정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과장은 외국인들도 저희 군민 못지 않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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