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자연장지 추모공원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자연장지 추모공원과 관련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12.22 12:50
  • 호수 6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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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김도화→김인식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

김도화 위원은 11월 29일 준공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이유로 각 10억원씩 두 번이나 예산을 증액했다며 앞으로는 충분한 사업검토 등을 실시해 이렇게 사업변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6월 준공을 예상한 주민들이 미리 화장을 해서 봉함을 집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추모공원 안치 조건에 보은군 거주 1년 이상이란 조건도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 또 매장한 지 30년, 20년 이상 됐을 경우 사실상 대부분 자연으로 돌아가고 몇 안되는 뼛조각만 남는데 화장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도 제기됐고 화장료 지원도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할 것을 주문했다.
김인식 과장은 매장한 지 오래돼서 뼛조각 일부만 남아도 화장장려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 같고 화장을 해서 단지에 밀봉을 해서 봉함을 해야 벌례같은게 생기지 않는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 납골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봉함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보은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나 지침을 변경할 것이 있으면 변경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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