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12.22 12:48
  • 호수 66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복지과] 윤석영→김인식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

윤석영 위원은 사업을 하기 전 기획을 하고 예산에 대한 재정심의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주민복지과 사업도 사업게획을 세우기 전 재정부터 확보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영 위원은 이게 전체적으로 한 두 개면 모르지만 5개 사업이면 3, 4개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시기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이거나 군수공약사업 등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의회와 협의해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김인식 주민복지과장은 원래 사업을 하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절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영 위원은 안진수 기획감사실장에게도 다시 질의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긴급 사안인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보은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안진수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재정법 30조 규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절차를 완료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시급하고 도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치고 나서 시행 법령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