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주차단속 현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주차단속 현황에 대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12.22 12:43
  • 호수 6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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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김응철→이정순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

김응철 위원은 읍내 경찰서 입구 다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은 한쪽면 주차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역방향 주차 차량이 많다며 무법행위인 역주차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만이라도 단속 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단속하지 않고 또 단속 카메라로 단속한다고 하지만 앞차와 뒤차간 거리가 가까워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단속요원이 배치돼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정순 과장은 일단 차주가 주차를 하고 나서 볼일을 보고 있는 상태라 그 자리에서 딱 맞아떨어지면 단속이 가능한데 사실상 어렵다고 답하고 역주차한 차주에게는 전화로 계도를 하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제대로 주차를 했다면 20분이라는 시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역 주차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20분을 줄 필요가 없다며 역주차는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순 과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관련법을 많이 찾아봤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며 아마도 행정기관에서는 역주차에 대한 계도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단속은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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