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2시에서 2시간 앞당긴 밤10시부터 적용
심야시간 택시 운행에 따른 할증 운임 요금체계가 오는 12월 15일 밤 10시부터 변경된다.
보은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택시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을 결정했다고 지난 12월 5일자로 고시공고했다.
택시 운임 및 요율에서 중형은 기본거리와 운임, 시간운임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변경된 것은 택시 심야운행에 따른 할증운임이다. 해당 운임은 현재는 심야 할증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적용해 기본거리 및 운임, 거리운임 단가의 20%를 가산하는 것으로 됐다. 하지만 변경된 운임은 심야시간 할증 적용 시간대를 3개 구간으로 나눴다. 밤 10부터 11시까지는 20%의할증을 적용하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40% 할증,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20% 할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관련내용은 보은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교통팀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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