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12.08 11:32
  • 호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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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여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김혜숙 서장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가능토록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소방서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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