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2022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 보은사람들
  • 승인 2022.12.01 10:32
  • 호수 66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불법자동차를 단속하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11월 30일까지 군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 대상 자동차는 ▲무단 방치 자동차 ▲무등록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으로 적발 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와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 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 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특히 정기 검사 기간이 4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되므로 차량 소유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윤상문 군 교통팀장은“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무등록 등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를 근절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선진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