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줄이기 확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확대
  • 보은사람들
  • 승인 2022.12.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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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및 식당⸱카페 등 종이컵⸱일회용 빨대 사용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시설⸱업종이 확대된다.

집단급식소 및 식당⸱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우산 비닐, 운동장⸱체육관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의 사용도 각각 금지된다.

또 매장면적이 33㎡(6.6평) 초과 도·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과 같은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업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도 사용할 수 없다.

이에따라 충청북도는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도민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정해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온라인·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변화 및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자 한다.

캠페인 대상 품목은 신규 확대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일회용 봉투·쇼핑백이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매장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에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업종별 표준 안내문구를 내려 받아 영업장 내 비치하면 된다.

계도기간 중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서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의 상황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는 새롭게 확대 강화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 홈페이지, SNS, 청사 전광판, 소식지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 시행을 알리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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