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장학회 대학생 향토장학금 생긴다
군민장학회 대학생 향토장학금 생긴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11.24 11:31
  • 호수 6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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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포함 대학 입학생 누구나 100만원 지급 계획
장학혜택 소수에게 두텁게 했던 기준 변경, 군민 혜택 기회

보은군민장학회의 기조가 크게 변경됐다. 대학생 향토장학금이 신설돼 군민의 자녀중 전문대를 포함해 대학교 입학생이면 누구나 향토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대학생 성적장학금은 매 학기마다 A+ 또는 평점 95점 이상인 전문대 포함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을 1년 상하반기 학기 중 한 번이라도 A+ 또는 평점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했다.
보은군민장학회(이사장 최재형)는 지난 11월 2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장학금 지급 기준 변경을 확정했다.
내년도에 집행할 보은군민장학회 순수 목적성 장학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총 8억2천750만원이다. 사업별로는 △중고생 성적장학금 9천100만원 △중고생 학습 증진(신규) 2억원 △중고생 복지장학금 4천600만원 △대학생 복지장학금 3천750만원 △대학생 향토장학금(신규) 2억원 △대학생 성적 우수장학금 2억4천만원 △학교장 추천 장학금(예체능 및 기능생) 1천300만원이다.
신설된 대학생 향토장학금은 2023학년도 전문대학을 포함해 4년제 대학교 및 6년제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전 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민장학회는 일단 내년도 수혜 대상학생 가늠치를 올해 3학년 고등학생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한 선발공고 및 접수는 내년 4월 실시하고 장학금은 5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 목적성 장학사업 내역

예산항목 금 액 (원)
중고생 성적장학금 91,000,000
대학생 성적 우수장학금 240,000,000
대학생 향토장학금(신규) 200,000,000
중고생 복지장학금 46,000,000
대학생 복지장학금 37,500,000
학교장 추천장학금(예체능 및 기능생) 13,000,000
중고생학습증진사업 200,000,000
827,500,000


대학생 성적우수장학금은 기준은 완화하되 장학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당초 200만원씩 1년 2회 지급하던 것을 1년 1회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즉 연간 1인당 받을 수 있는 총액 장학금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됐다. 대신 장학금 수혜 조건은 상하반기 중 한 학기의 성적이 A+ 이거나 평점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던 대학생 복지장학금도 1인당 200만원씩 1년 2회 지급하던 것을 1년 1회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 역시 연간 1인당 받을 수 있는 총액 장학금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됐다.
중고등학생 학습증진을 위한 인터넷 강의 수강 사업은 군민장학회 장학사업으로 신설했다. 연간 12개월 군내 9개 중고등학교 중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원한다는 것.
장학회는 온라인 학습콘텐츠 지원 및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 진로 및 진학 특강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은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의 협조를 요청하고 인터넷강의 수강 협약체결한 후 학생들의 수강접수를 받아 내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타임라인도 제시했다.
한편 기본재산 100억원으로 설립돼 운영해왔던 보은군민장학회는 2020년도 12월 일명 코로나 장학금을 운영하며 기본재산에서 10억원 지출한 바 있다. 이후 보은군은 올해 2회 추경에서 10억원의 군비를 장학회에 출연 이전함으로써 기본재산을 확충했다. 최재형 군수는 임기내 150억원으로 장학기금 기본재산을 증액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장학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은군이 직접하지 못해 장학회를 통해 지원해왔던 교육예산은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은군이 직접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이에따라 올해 집행했던 초중고 방과후 수업 경비 2억원, 행복교육지구 사업 2억3천만원, 드론교육 지원 1억원 등 총 5억3천만원의 교육경비가 내년도 장학회 사업에서는 제외됐지만 내년도 장학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목적성 장학사업비는 오히려 2억1천여만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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