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거리제한 완화’ 조례안 주민 청원
‘축사 거리제한 완화’ 조례안 주민 청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11.24 11:28
  • 호수 6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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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활성화 위해 필요, 도로변 30미터를 15미터로

축사 제한거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민청구가 제기된 가운데 축산민원이 또다시 지역 이슈로 점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산외면에 사는 주민 A씨는 보은군의회에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주민청구를 제기했다.
주민 A씨가 제기한 청구 내용은 “현행 축산업의 허가 요건 중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으나 ‘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제한거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축산법 시행령의 별표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에서 축산업 허가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축사가 지방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지역 및 시설의 가축방역 상항 등을 고려해 허가 제한거리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는 30미터 이내에 축사를 위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도 자치단체에 거리를 완화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것.
주민 A씨가 축사 제한거리 완화 관련 조례 청구를 한 것은 바로 이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축사 제한거리를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15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청구한 것이다.
군의회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제한 거리 완화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은군의회와 보은군 누리집 공고를 통해 청구취지를 공표했다.
현재 청구인 주민A씨는 주민 서명을 받고 있는데, 2023년 2월 9일까지 주민 580명(청구권자 2만8천982명의 5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서 군의회에 접수해야 한다.
청구인명부는 보은군을 통해 확인을 하고 이 과정을 마치면 군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조례 청구안과 관련해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의결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는 절차가 수행된다.
한편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강화하는 등 가축분뇨 악취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축산악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현안이다. 축사 제한거리를 완화 내용의 조례안 주민청구안은 가축사육제한 조례와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지만 축산업이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축산악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조례안 청구와 관련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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