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11.24 10:51
  • 호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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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64명 누리집에 공개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충청북도는 보도자료 및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는 364명(지방세 33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명)에 달한다.
이중 보은군에 납세해야 할 세금을 체납한 대상자는 개인 2명 2천900만원, 법인은 6개 7억2천700만원인데, 속리산개발(주)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체납액이 3억9천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북도는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했고, 6개월 이상의 체납액 납부 등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명 기간에 불복청구 중인 경우, 50%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 58명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명단이 공개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수시로 제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납자는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9명 △충주시 48명 △증평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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