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외국인 불법도박단 검거
보은경찰서, 외국인 불법도박단 검거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11.17 10:08
  • 호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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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보은경찰서는 외국 국적의 도박단 11명을 검거했다. 그들은 일반 주택에서 베트남식 카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경위는 오전 7시 42분경 도박 신고를 접수, 수사과장의 지휘하에 형사, 지능, 여성·청소년, 생활질서, 정보 외근, 읍내지구대 등 20명의 경찰이 출동했다. 이어 도박 장소의 대문이 잠겨있어 사다리를 통해 담벼락을 넘어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초범에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어 불구속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엔 불법체류자 2명이 있어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1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현금 2천200만원과 카드, 종이칩 등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30세에서 45세로 보은군 주거자 외에도 경기도, 인천, 제주 등 각지에서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베트남 국적으로 친구들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는다. 본인 또는 지인이 인터넷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www.kcgp.or.kr) 또는 상담전화(☎1336)를 통해 상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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