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운영 개선요청
지역상품권 운영 개선요청
  • 보은사람들
  • 승인 2022.11.03 09:17
  • 호수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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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상 (삼승면 둔덕리)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발매하지않는 지자체는 없다. 상품권 발매의 유형도 종이로하는 지류형 카드화하는 카드형, 컴퓨터나 핸드폰으로하는 모바일형 등 종류도 다양한데, 지류형으로하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보은군과 인천 동구, 경북 청송군 3곳뿐이다.
금년도 우리군의 대추작황이 평년에 비해 50%이상 감수되다보니 대추축제도 비대면인 온라인으로 10월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축제기간에 대추를 비롯한 농특산품을 생산한 농민들을 위해 군에서 군청입구 주차장에 한마음축제장을 마련해줘 농특산품 판매 희망농가를 선별하고 오프라인으로 운영해 전국의 현장직접구매자들에게 다소 위안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결초보은상품권을 구매자들은 10%의 할인을 받고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혜택을 보았으나 상품권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농민들은 특산품판매 댓가로 받은 수십만원의 상품권을 환전하지 못하고 우리군 재래시장 등에 사용해야만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2019년 이전엔 이렇게 소농민들이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는 각읍면에서 농민들에게 통지해 상품권을 수집하고 군에 보내 현금화 하거나 협약한 군농협에 제출해 현금화 하였지만, 조폐공사에서 발매한 2020년이후엔 상품권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만 상품권의 현금화가 가능하니 농민들은 축제장에서 섣불리 구매자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을수가 없고, 구매자들은 “군에서 발매한 상품권인데 왜 안받느냐?” “그럴려면 왜 군에서 상품권을 발매하고 사라고 권유했느냐?” 는 등 실랑이를 벌이게되고,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소농민들은 그만큼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추축제를 2년간은 코로나로 아예 온라인으로만 운영해서 문제점이 별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됐고, 내년과 그 이후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축제를 운영할 경우 이런 현상이 재현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농민들이 상품권가맹점에 가입하려면 우선 군청에 어려운과정을 거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세무서에 비과세사업자로등록을 해야한다.
그렇게 하고나면 매년 1월에 소득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면제받아야 한다.
비과세사업자라도 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만 면제받을뿐 종합소득액에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다보니 상품권을 소비하지 못하는 소농민 등은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어렵사리 현금화를 부탁하면 절친한 사업자 외엔 수락하지 못하는 사유가 현금화해주는 만큼 그 사업자의 종합소득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에서는 소규모 농특산품을 생산·판매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간과하지말고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상품권 운영개선의 묘책을 강구해 시행하시길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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