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뺑소니범 검거
불법체류자 뺑소니범 검거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10.20 10:27
  • 호수 6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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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현장 CCTV.
사고당시 현장 CCTV.

지난 2022년 7월 31일 14시 35분경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M씨(38)와 L씨(53)가 승용차를 타고 속리산면 중판 삼거리를 보은읍 방면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반대쪽에서 좌회전하는 이씨(46) 차량과 충돌했다. 인력사무소 직원인 M씨와 L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에 M씨와 L씨는 차량을 옮기는 척하다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에 보은경찰서 측은 CCTV를 확인해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그러나 M씨와 L씨는 대포차를 이용한 데다 보험 가입도 돼 있지 않아 체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논산과 증평까지 찾아가 용의자를 찾았지만 행방이 묘연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13일, 편의점 앞에서 술을 먹고 있는 비슷한 인상착의의 용의자를 발견하고 한 명은 바로 체포, 한 명은 도주했으나 곧바로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다.
이씨는 약 2주간의 치료와 150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M씨는 한국어 연수(D4) 비자로 들어와 약 4년간의 불법체류를 했고, L씨는 비전문취업(E9)비자로 들어와 약 16년간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주하는 범인 검거영상 https://youtube.com/shorts/O8dB_sF5hIY?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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